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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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사진제공=광주시]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의 지분 55%를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을 확보해 최대주주라는 주장에 대해 한양은 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양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 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 49%를 확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양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건설이 채무인수, 근질권실행, 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 주주가 된 것"이라며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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