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기문 회장, 국회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무사 통과' 촉구
[영상] 김기문 회장, 국회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무사 통과' 촉구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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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함께 9일 국회서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서 중기인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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