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전년대비 17% 증가
북부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전년대비 17% 증가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 81건 적발…35명 입건·330만원 과태료 부과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해 35명을 입건하고 3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해 35명을 입건하고 3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원주=팍스경제TV] 북부지방산림청(이하 북부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해 35명을 입건하고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북부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팀·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9명)과 산림보호지원단(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 액션캠 등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특히 ▲잣,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5명을 수사해 34건을 입건했으며 33건을 과태료 처분하는 등 8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입건된 34건의 유형을 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26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7건으로(21%) ▲무허가 벌채 1건(3%)입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13건(40%)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6건(18%)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적발해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 가을철 집중단속 대비 올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7%(12건) 증가했으며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형사입건 건수는 260%(16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4건) 증가했습니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우리 산림을 위한 산림보호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