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3.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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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대출 상담 서비스 확대
부산시청 전경. [사진=안정은 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안정은 기자]

[부산=팍스경제TV]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대출 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원스톱 지원에 나섭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 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방문을 통해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피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홈페이지 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접수·조사' 기능과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후 시는 홈닥터(법무부)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 목)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주와 주거 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는 한편, 피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전·단수 유예, 승강기·소방안전 점검 등 시설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말까지 부산시로 접수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 20~30대가 전체 8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443건)의 피해가 가장 크고 피해 규모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전체 52%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49%), 다세대 주택(35%) 순이었습니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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