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15억원 특별 출현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 생게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 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15억원을 특별 출현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급 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보증료의 50%를 9월 1일부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아이원(i-ONE)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약 2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6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동반자로 금융 지원에 앞장섰듯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금융 애로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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