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2심 유죄
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2심 유죄
  • 김부원
  • 승인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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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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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함 회장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2015∼2016년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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