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기인들이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노동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서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34건을 건의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에 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반드시 2년 이상의 유예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기인들의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유예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씽크]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일자리 유지 창출과 중대재해 예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야 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해 금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년 쿼터를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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