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남사 첨단 국가산단 구역 '이주자 택지 확보'
용인시 이동·남사 첨단 국가산단 구역 '이주자 택지 확보'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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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토부와 협의해 남사읍 36만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12월 19일까지 주민 공람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팍스경제TV]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습니다.

용인시는 오늘(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천160㎡입니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는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천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4월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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