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힘 보탤 것"
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힘 보탤 것"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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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 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공식 출범
30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경묵 기자]

[안양=팍스경제TV] 최대호 안양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오늘(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원시의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회에는 안양을 비롯해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경기도 12개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분산을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케이크 커팅식. [사진=최경묵 기자]

최 시장은 “성장산업의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성장 및 균형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밀억제 공동대응협의회의 구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균형발전 뿐 아니라 도시의 생로병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임원 선출, 운영규약(안), 감사 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대호 시장의 추천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시는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규약에 대해 시의회 보고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퍼포먼스. [사진=최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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