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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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팍스경제TV]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늘(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론 정비에 한계가 있다.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라며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 시장은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선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론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신 시장은 "성남시에서도 신속한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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