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진흙탕 속으로...경영·시공권 갈등 확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진흙탕 속으로...경영·시공권 갈등 확산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3.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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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 [사진=광주광역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 경영권과 시공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엔 대형 공원을 비롯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가 들어설 예정으로, 광주 중심부에 풍암호수와 맞닿은 입지를 갖춰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광주시민들이 이곳 분양만 기다리고 있다"란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주들의 경영권과 시공권을 두고 연이은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과 12월 5일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주주인 우빈산업과 짜고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빛고을 주식 24%를 탈취했는데도 광주시가 감독권 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로 빛고을 주주의 지분율은 기존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에서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허브자산운용(19.5%)로 재편된 바 있습니다.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빛고을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천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1조원 PF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케이앤지스틸 등이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롯데건설이 2021년 11월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한양을 제외한 SPC 주주사(※우빈산업 및 케이앤지스틸)가 각각 보유한 빛고을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또한,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이 사업 공모지침(제안요청서)상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원 변경은 광주시 승인 사항인데 실제 주주 변경 과정에 광주시 승인은 없었고,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PC측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제안요청서에는 그 적용 범위(제3조)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를 지나 사업추진자 지위를 갖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양은 현재까지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출자금인 30억원 투자 이후 본인들의 사업수행 의무는 저버린채 시공권을 얻고자하는 사익을 위해 훼방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은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 토지비 상승, 금융위기 리스크 증가 등으로 광주시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안팎에선 과거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일부 주주사의 사업 훼방 시비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광주시가 빛고을과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900만원으로 합의하자, 한양은 주주사 합의 없이 단독으로 광주시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1,600만원을 제안했던 일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양 측 주장에 광주시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원점 재검토에 나서면서 사업이 7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은 1월 사업 계획 변경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의 관계도 의심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케이앤지스틸은 지난해 4월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로부터 변제기일 7일짜리 긴급 자금 2억원을 빌리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일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은 빚을 갚지 못하였고,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는 즉시 근질권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케이앤지스틸의 경영권이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빚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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