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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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최소화 최우선 목표 등 변화된 재난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정부는 오늘(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024년 말), 급경사지(2만→4.5만개, ~2025년 말)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합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024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024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2025년 말)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ℓ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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