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9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백만 원 확대
과천시, 9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백만 원 확대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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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0세 이상 50만원 지급하던 장수축하금, 내년 1월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올해 1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들과 소통하는 신계용 과천시장
올해 1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들과 소통하는 신계용 과천시장.[사진제공=과천시]

[과천=팍스경제TV] 과천시는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2024년 1월부터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2022년부터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왔으나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시는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천시의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대체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하여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열린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과천시는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거치며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를 모색해, 지난 7일 열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정된 조례에선 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생애 1회 1백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시는 조례 개정 이전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어르신들에게도 2024년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로 2024년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약 559명 정도가 될 전망이며, 시는 매달 9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사전 안내문을 보내 홍보할 방침입니다.

장수축하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과천시는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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