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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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오늘(31일) 오전 10시 기아차와 노조 간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기아차 통상임금 지급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노조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아자동차는 기존 3126억원의 통상임금과 지연이자 1097억을 합한 4000억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약 6년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연 75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1조 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신의칙’ 인정 여부였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으로, 소송을 낸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못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나선건데요.

반면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노사합의를 깬 통상임금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전에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조건으로서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을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번 노조측의 일부 승소를 계기로 노동계 전반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있어서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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