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시작부터 결산안 무산 책임 공방 외
정기국회 개회…시작부터 결산안 무산 책임 공방 외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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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시…윤종규 연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됐죠. 예산안 심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어제 무산된 결산안 때문인 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정기국회의 출발이 개운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어제 무산된 결산안에 대해 양측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 "쓴 돈에 대해 회계 정리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제 무산된 결산안은 정부와 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 특히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 해주시죠.

(기자) 네, 맞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등을 놓고도 여야의 대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주식 투자 이력이 논란이 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겨냥한 야권의 수위 높은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차기 회장 선출절차가 시작됐다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80일 정도가 남은 것이죠. 이에 따라 KB금융은 오늘 윤 회장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확대지배구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KB금융은 20∼30명 수준의 차기 회장 후보 명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후보군에 대한 면접과 검증 등을 거쳐 1명으로 압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KB금융의 차기 회장이 누가될지 금융권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기자) 네, 올해 초 신한금융지주가 조용병 회장을 선임한 과정에 견줘 보면 아마도 이번 달 말쯤에는 KB금융의 차기 회장 자리가 윤곽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군 중에는 현재 KB국민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윤 회장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윤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국민은행 노조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 연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지주 회장과 은행장은 분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의 여파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고용부는 지난 1988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침을 제정한 뒤 최근까지 고수해오고 있었지만,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고용부의 입장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더라도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시아경제 TV 송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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