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태우기 그만…파쇄로 해결하자
영농부산물 태우기 그만…파쇄로 해결하자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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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각산불 차단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활동 적극적으로 펼쳐
산림청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들이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들이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시행합니다. 

오늘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했으며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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