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한다...내년 1월19일까지 신청
수원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한다...내년 1월19일까지 신청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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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등유 최대 59만2천 원 지원
수원시, 난방비 지원사업 홍보물. [이미지제공=수원시]

[수원=팍스경제TV] 수원시가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주민등록 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는 차액을 지급합니다.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은 난방비는 내년 1월10일~6월30일까지 등유·LPG 판매소에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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