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 김대중 기자
  • 승인 2023.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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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사항 규제 개선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전주시가 20일 시 발전을 위해 오래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전주시청사]

[전주=팍스경제TV]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오래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해온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 제한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습니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용적률을 운영하고 있어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용적률을 상향을 통해 오랜 시간 용적률 상향을 기다려오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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