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지역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지역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해제
과천시청 전경(2023년 11월이후) (2)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팍스경제TV] 과천시는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천·주암·막계동 9.35㎢를 2018년12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기도는 문원동 임야 6천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천388㎡를 재지정하고, 나머지 토지 2천825㎡를 일부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12월26일에 과천·주암·막계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되고, 문원동은 일부 토지가 해제됩니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문원동 토지 3천388㎡는 2025년7월3일까지 재지정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