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소기업계 “50인미만 중처법 2년 유예 절실...추가 요구 않겠다”
[영상] 중소기업계 “50인미만 중처법 2년 유예 절실...추가 요구 않겠다”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8개 단체 부회장단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성명회를 통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싱크] 정윤모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대기업과는 달리 우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싱크] 정윤모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우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은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