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부동산 PF제도 개선·실거주의무 폐지 절실"
[신년사]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부동산 PF제도 개선·실거주의무 폐지 절실"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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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의무 폐지 등 수요 진작책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PF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요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개선·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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