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군포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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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제외 공업지역 전역 2.34㎢ 규모 대상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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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정동 공업지역.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팍스경제TV] 경기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에선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군포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대상 지역은 군포시 내 경부선 철도를 중심 동측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 전역으로 면적은 약 2.34㎢입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계획의 목표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공간정비방안·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구분했으며, 특히 당정동 구)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대해선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2021년1월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고 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사전 준비, 2022년1월 법 시행되기 이전 착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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