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에 교부단체 재지정 요청...보통교부세 261억 확보
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에 교부단체 재지정 요청...보통교부세 261억 확보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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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팍스경제TV]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됩니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인특례시를 2024년에도 교부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같은 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 유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했고, 최 실장에겐 전화를 걸어 재차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엔 최 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각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22년 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해 7월 취임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용인 사정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2023년 초 용인을 교부 단체로 전환시켰습니다.

시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269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시켜 26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시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200억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261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에 어느정도 활로를 찾게 됐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공시가 인하 등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의 올해 세입은 2023년에 못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는 데 용인을 많이 배려해 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고기동 차관, 최병관 실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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