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 나선다
과천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 나선다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건강한 임신 돕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1월 1일부터 모자보건 주요 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과천=팍스경제TV] 과천시는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을 소개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과천시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천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당초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턴 이를 폐지하여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1인당 3백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합니다.

◈ 영유아 사전예방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백~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합니다.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실시

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 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천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