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선8기 공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영동군, 민선8기 공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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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여 원 규모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사진제공=영동군]
[사진제공=영동군]

[영동=팍스경제TV] 충북 영동군이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 안전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상해 주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에 등록된 15세부터 87세까지(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인입니다.

 오늘(8일) 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19억3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2억9100만 원보다 약 30% 추가 확보된 금액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지침 대비 추가로 군비를 25%을 증액해 보험 가입료의 90%를 보조합니다.

농업인은 보험 가입료의 10%만 부담하며 연 1만~2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됩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가입 농업인은 7695명입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안전보험 확대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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