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피해 예방 위한 비상근무체계 '가동'
산림청, 대설 피해 예방 위한 비상근무체계 '가동'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대설 대응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긴급 점검회의
산림청은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오늘(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