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대전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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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견인료 기본 3만 원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팍스경제TV] 대전시는 오늘(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시행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합니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6월에는 '대전광역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 자치구와 공유했습니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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