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 부과
대전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 부과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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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면허·허가·인가 등 14만2000여건…납부 기한 31일까지
[사진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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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팍스경제TV]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2000여 건, 64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면허입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습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돼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위택스·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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