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청년 기본 조례 개정...청년 연령 18~45세로 확대
완주 청년 기본 조례 개정...청년 연령 18~45세로 확대
  • 김대중 기자
  • 승인 2024.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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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8~39세서 상향, 각종 청년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
완주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완주 청년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해 상향했다. [사진=완주군청]

[완주=팍스경제TV]전북 완주군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6일 완주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완주 청년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해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청년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2만1265명(전체 인구 대비 21.7%)에서 2만9226명으로 796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완주군은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이장단) 운영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도 연령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고, 청년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청년 연령 폭이 넓어진 만큼 취업, 결혼, 육아 등 연령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완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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