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예방에 '팔 걷어'…공인중개사 불법행위 95건 적발
경남도, 전세사기 예방에 '팔 걷어'…공인중개사 불법행위 95건 적발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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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수수, 작성 위반 등 
경남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남도]

[경남=팍스경제TV] 경남도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전세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했고,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또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곳을 추가로 선별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2차 특별점검 때 적발된 중개업소 175곳 중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점검한 중개업소 360곳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4, 과태료 부과 16)은 진행 중입니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습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올해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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