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산림청,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양여 받아 연간 159개 마을 18억 소득 올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ℓ를 채취,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도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됩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입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