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ISA 납입한도는 2배 상향
정부,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ISA 납입한도는 2배 상향
  • 김부원
  • 승인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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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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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증권거래세도 인하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높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또 토론회에서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합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 등으로 한정된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ISA 세제 개편과 금투세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야당과 합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되도록 빨리 정부안을 제출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도록 하는 상법 조항 개정도 이뤄집니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밖에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민생 금융, 상생 금융 행보도 지속합니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돌려주게 됩니다. 아울러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합니다.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명에 대해선 재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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