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설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 나서
에스알, 설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 나서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집중 모니터링 통한 부당거래 근절,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 시사
[사진제공=에스알]
[사진제공=에스알]

[대전=팍스경제TV] 에스알(SR)은 지난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돼 해당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