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관련 산불 7% 차지…동해안권 일제 점검 
'화목보일러' 관련 산불 7% 차지…동해안권 일제 점검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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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1일까지 화목보일러 안전성 점검·산불 발생 차단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화목보일러 합동점검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화목보일러 합동점검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지난 20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0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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