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교수, '전자금융거래법' 출간..."디지털금융 혁신 시대에 큰 도움"
이상복 교수, '전자금융거래법' 출간..."디지털금융 혁신 시대에 큰 도움"
  • 김부원
  • 승인 2024.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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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는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출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박영사 측은 "이 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저자인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입니다. 

그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했습니다.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선보였습니다.

또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2023년 1월 내놨습니다. 2월에는 초보자들에게 현실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출간했습니다.

2023년 7월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에 앞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4월에는 〈신용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5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했습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2023)과 〈산림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7월에는 〈새마을금고법〉(2023)을 내놨습니다. 앞의 5개 법률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2023)도 출간했습니다.

또 부동산PF 대출 이슈를 예상이라도 하듯 2023년 8월에는 〈부동산개발금융법: 부동산PF 개발사업〉(2023)을 출간했으며, 곧이어 〈판례회사법〉(2023)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신용정보법〉(2024)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신용정보법〉(2024)과 〈전자금융거래법〉(2024)을 출간했고, 곧이어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2024)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해 다뤘습니다. 제1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과 연혁,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규를 다뤘습니다. 제2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3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다뤘습니다. 제4편에서는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5편에서는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검사 및 제재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했습니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
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은행의 표준약관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판례를 반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반영했습니다. 셋째, 실무에서 금융감독원이 2017년 5월 발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주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저자 소개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판례회사법〉(2023), 〈부동산개발금융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 〈외부감사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연구논문도 썼습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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