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권익위, 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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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위원장, 26일 구립천호도서관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주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뒤 가운데)이 2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도서관에서 열린 '다세대주택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해소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이수희 강동구청장, 입주민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뒤 가운데)이 2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도서관에서 열린 '다세대주택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해소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이수희 강동구청장, 입주민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주는 지난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6세대)과 2동(6세대)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 주택 2개 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유사했고 현재 거주하는 바뀐 건물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3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적 부담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강동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조정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주요 기능인 '조정'을 통해 3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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