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충북·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소진공, 충북·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4.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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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I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에 더해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전등급 1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9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4,095원(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00억 증가한 150억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 후속조치로 도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많은 분들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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