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4.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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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500만원·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정은 기자]

[부산=팍스경제TV] 부산시가 오늘(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이 첫 지원입니다.

신청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시는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박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도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고,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습니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입니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라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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