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10월 31일부로 종료
한국전력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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