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월 5일부터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188만명·평균 80만원 혜택  
은행권 2월 5일부터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188만명·평균 80만원 혜택  
  • 김부원
  • 승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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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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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8일 실시합니다.

이번 최초 환급 기간 동안 지난해 금리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 시 환급받습니다.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입니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또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해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금리 구간 '5.0~5.5%' 시 0.5%포인트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합니다. '5.5~6.5%' 구간은 5%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를 돌려주게 됩니다. 3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회사가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단, 은행권과 달리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자 환급액은 매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7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되고,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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