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유감..."교육활동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유감..."교육활동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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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교육청이 오늘(1일)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교사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사진제공=경기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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