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우리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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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줍니다.

우리은행은 2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 환급을 일괄 실시합니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 계좌가 지급 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 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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