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주력
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주력
  • 안성진 기자
  • 승인 2024.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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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개선 ‘맞춤형 지원으로 군민 행복실현’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4년을 폭넓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며,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창군청]

[고창=팍스경제TV]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폭넓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 진행됩니다.

고창군의 최우선 생활여건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2월 설맞이 한정으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할인율도 지류 10%, 카드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가뭄 속 단비로 자리잡은 ‘소상공인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기존 3000만원 한도, 5%이차보전사업에 더해 5000만원한도 1년거치 4년상환 3%이차보전사업을 추가로 확대 시행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차보전은 고금리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면서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인 경우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됩니다.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습니다.

이에 더해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1세 아동 부모급여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지원단가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됐습니다. 신혼부부·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2%내 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이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월 최대 20만원)’ 등이 시행됩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군민의 삶 구석구석 전해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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