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육아휴직 기간 호봉산입, 공공기관·단체까지 확대' 제안
정윤경 경기도의원 "육아휴직 기간 호봉산입, 공공기관·단체까지 확대' 제안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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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발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도의원-부시장 간의 소통에 대해 도지사의 특별한 노력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위기는 돌봄·육아에 대한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라며 “이토록 무거운 돌봄노동을 사사로운 집안일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돌봄노동을 경험한 경력보유여성의 중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 인정해야만 저출산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까지 확대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며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에 경기도가 선봉에 서 주실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지난해 2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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