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운영
전북자치도,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운영
  • 김대중 기자
  • 승인 2024.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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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허가 30일 이내, 애로사항 7일 이내 신속처리
전북자치도가 인·허가 지원 ‘전북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전북도청]

[전북자치도=팍스경제TV]전북자치도가 인·허가 지원 ‘전북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이후 전북자치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시군 확대 시행, 창업벤처펀드 1조원 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확대(‘22.7월 6450억원→’24년 8450억원) △두산, 삼성, LSMnM 등 기업 투자유치 확대(‘22년 2조원→’23년 11조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전북으로의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에 와서 기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기업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한달 이내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초 ‘기업민원 신속처리단’구성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에서도 확대 운영해 민원 해결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창업, 공장설립 단계의 인·허가 신속처리부터 기반마련, 정주여건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진훙공단 등 자금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애로까지 공백없는 ‘원스톱 처리’로 민원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180일까지 소요됐던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한 애로사항은 7일 이내 처리 답변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 및 정착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공장설립 등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채널, 콜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신청하면 1:1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민원 해결로 기업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북에 정착·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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