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보조금 선착순 모집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보조금 선착순 모집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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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경유차 폐차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팍스경제TV] 용인특례시는 올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로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 원씩, 총 16대를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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