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정비와 소규모 주택 활성화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
[파주=팍스경제TV]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중요한 조례안,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의 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곧 검토될 예정이며, 지역 내 빈집 문제 해결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최근 개정을 기반으로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서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빈집 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및 기준 설정,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의원은 "파주시 내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 주택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파주시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심의를 통해 빈집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파주시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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