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 개최,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 개최,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4.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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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습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플랫폼민간자율기구: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방안을 만들기 위해 2022년 8월 출범한 민간 자율논의기구.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을 목표로 4개 분과로 운영. 네이버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 참여해 입점 계약 관행 개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음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권헌영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Best Practice(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관행)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3년 9월 18일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가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 점검을 제안했습니다. 1월 3차 회의에서는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정책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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