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악의적 사업 방해 주체 '토론회 자격' 없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악의적 사업 방해 주체 '토론회 자격' 없어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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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난 6일 진행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 토론회가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족하여 속임수 공개토론회”라며 진행을 거부한 한양 측 입장에 의하여 파행으로 마쳤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총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에 의하여 마련됐습니다.

앞서 4일 한양 측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사업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 주요 관계자들은 선분양 전환과 분양가 산출 근거 등을 통해 객관적인 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양 측이 사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반발을 이어가 토론회가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검증된 용역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안을 공개 비판하며 1,99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문제 제기한 한양의 산출 근거내용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리이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며, 고의적 사업방해를 일삼는 주체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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