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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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6월부터 숲나들e시스템 통해 할인 혜택
[사진제공=산림청]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오는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4000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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